소아정신과 의사가 아이의 어린 시절 전체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현재 성인 가해자의 아동학대 및 폭언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이미 유죄처리됨)
상대방은 아이의 현재 상태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정신과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시기의 기록만 선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정신과 진료기록,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및 치료기록, 심리검사와 상담기록 등 아이의 어린 시절 전체 의무기록 약5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이미 상대방…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