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측은 14일 오전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수사에 필요한 권한과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반발하다 파견 석 달 만에 합수단을 떠났다.
백 경정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협력해 수사하라는 취지로 백 경정을 파견했으나 실제 운영은 이같은 지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수사팀이 합수단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사자료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이 확보한 자료는 물론 영등포경찰서가 진행한 기존 수사자료도 전달받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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