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계약을 종료했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복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씨는 “저는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 MBC에서 7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일한 만큼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구제신청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평소 부당해고를 비판해온 만큼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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