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