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5042
[속보] ‘문란한 사생활’ ‘불륜 때문에’ ‘치정극’… “여성폭력 사건에 이런 표현 자제해야”
성평등부·기자협회, 보도 권고기준 마련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나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는 보도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