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최소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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