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 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께 이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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