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선관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서울경찰청 고발 완료>
■ 피고발인 : 소병훈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
■ 죄명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업무방해
■ 전당대회 막바지 국면에서 엄격한 중립과 조사의무를 지켜야 할 소병훈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를 묵살한 채 선거부정 단정 짓고 '제명 제소' 의결•공표해 📌 당원인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고, 피해자의 정청래 당 대표 후보 경선 지원활동 방해 및 선거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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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졸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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