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하고 돌아올게"...8살 아이 뺑소니, 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말을 믿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CCTV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2013?sid=102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르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 배달원 A 씨는 인근으로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듯하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팔이 부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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