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달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싹 다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가 더 필요하면 무조건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떠넘겨야 하는 구조로 바뀜.
2. 게다가 수사 기간에 빡센 타임어택이 걸려서 경찰은 고소장 들어오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완수사도 원칙적으로 1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함.
3. 경찰 수사 단계에서 꼬이면 사건이 묻힐 확률이 ㅈㄴ 높아져서 사건 터지면 카톡이나 블랙박스 날아가기 전에 사설 포렌식 돌려서 초장에 증거부터 영끌해놓는 '수사 각자도생'이 생존 필수가 될듯
안 그래도 경찰들 업무 과부하 걸려서 수사 질질 끄는데 3개월 안에 무조건 결론 내라고 타임어택 걸어버리면 참 잘도 꼼꼼하게 수사하겠다 ㄹㅇ
결국 피해자가 비싼 돈 주고 사설 업체나 대형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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