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올해 3월 아내 B 씨(50대)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B 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집어 들어 재차 공격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수감됐던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가 면회를 자주 오지 않자,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http://www.news1.kr/local/ulsan/62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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