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경찰 진술이든 검찰 진술이든 현재도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테니 사실상 영상이 직접 증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2) 그럼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진술하면 그 법정진술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음.
3) 그럼 피해자가 경찰/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것은 다 쓸모가 없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경찰/검찰이 '진술조서'라는 형태의 문서로 만들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해당 진술조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내가 조사 때 말한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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