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으로 내정되자 야당 강경파와 시민단체(
참여연대
) 등이 제기하는 우려의 폐해를 대입해 보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법 개혁의 침해 시나리오가 도출됩니다. [1, 2]
과거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속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옹호하고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김지용 후보자의 성향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4]
1. 중수청의 '제2의 대검 특수부(중수부)'화
예상 폐해: 김지용 청장은 평생 검찰 조직의 기획·형사·특수 요직을 거친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입니다. 그가 이끄는 중수청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관행을 끊기 위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검 중수부나 반부패수사부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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