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한다는데
이제 사돈에 팔촌 차 빌려서 타고다닐 듯...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설명했다. 7일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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