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
- 재정고속도로 동일 요금소 15분 이내 착오진출 시, 연3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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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3회 한정)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행료) 기본료(폐쇄식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km당 주행요금 단가)
ㅇ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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