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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