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당연히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처럼 전문분야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을 본 뒤 합격해야하는 전문의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치과의사도 치의학 전문의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에 관련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고, 수련 과정을 거쳐 2008년에 제1회 치과의사 전문의가 처음으로 배출되었습니다.
2003년 도입 당시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 과목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통합치의학과가 추가되어 현재는 11개 과목이 운영 중입니다.
1. 구강악안면외과 Oral & Maxil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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