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개 커뮤니티 보드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 클리앙, 뽐뿌. 가장 먼저 클리앙에 올라왔습니다 (12시간 전).
미용사가 하는 네일샵에서 하는 발 케어 아니라 의료기관인 손발톱관리 전문의원 또는 문제성발관리 전문의원이나 피부과 의원, 내과 의원, 정형외과 의원 등을 방문해서 의사에게 질병코드 L60.0으로 진단 받은 뒤 받는 치료는 실비가 가능하다네요...
손발톱 무좀 같은 것도 네일샵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시술받아야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