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 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 김모(23)씨, 김모(2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씨 외에 불구속 상태였던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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