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는
12
월 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조사는 주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집중됐으며 ‘필리핀 성매매 무마
2000
만원 의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58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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