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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의 공판부, 사기 피해자 '무고 역기소'…고통의 1년 8개월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김지용 공판부의 수상한 흔적②
전관 인맥 피고인 구형·항소 포기
공판 때부터 피해자 추궁→역기소
무죄에도 항소…공소권 남용 비판
金 "일부 위증 인정돼 유죄 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공판부는 항소도 포기했는데,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 이례적인 전개는
검찰이
피고인의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 수사에 착수해
'역(逆)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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