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91757
임 청장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는 형식상 개인 간 채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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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오피셜로 부모가 거지 2030에게 근저당 거는 건 안 되지만
위대하신 대통령님은 일면식 없는 사람과도 근저당 가능하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