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블루아카 페스는 암표 처벌 어려운 것 같네
공연법상 공연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운동경기에만 부정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이런 행사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회 취급이라서 암표 제재 조항이 없음.
결정적으로 공연의 경우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등록하는 게 의무인데, 블루아카 페스라든가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 (일페, 서코 등) 검색해봐도 안뜸.
현행법상으론 기껏해야 업무방해 관련으로나 처벌 가능할듯...
법을 고쳐서 추가 입법해야만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