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학 처분은 A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이며 (강제 전학 조치가) 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