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에서 사형당한 16세 소녀의 죄목은 강간당함.
아테페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51세 기혼 남성 알리 다라비(Ali Darabi, 전 혁명수비대원 출신 택시기사)에게 3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강간당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된 후 법정에서 이를 고백하며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샤리아법(이슬람 율법) 적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인정하면 ‘간통’으로 간주되고, 강간을 입증하려면 증인 4명 등 극히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강간범 다라비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아테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중 그녀는 히잡을 벗고 판사에게 항의하다가 더 화를 샀습니다. 이란 당국은 국제 비난을 피하려 그녀의 나이를 22세로 조작해 발표했지만, 출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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