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하는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교수...정당방위 불인정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이를 더욱 잘 알았을 것”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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