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등특별법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광주일보 제호를 허위로 붙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다.
A씨가 올린 기사 이미지는 '1980년 5월 20일 화요일 광주일보 지면'이라며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 계엄군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복면을 쓴 남성들이 북한 간첩 지휘 하에 무기고를 약탈한다는 등의 사진과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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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주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이미지를 올렸고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짜 광주일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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