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스벅이랑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한 이유
스벅은 표준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은 충전금 잔액 60퍼를 소진해야 환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환불해줄지 공정위랑 협의중이라는 언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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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사장은 "선불 충전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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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되는게 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것(그냥 전액 환불)
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정위랑 협의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됌. 부처 협의 그런거 필요 없음.
유리조건 우선 원칙 이런건데
암튼 기존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줄거면 그냥 하라는거임
예를 들어 환불 규정 2주인데 한달 뒤에도 환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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