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도대체 저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찾기 위함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의 목적은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의견에 대한 옹호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 감정이나 주장은 배제 하였으며,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은
댓글 주시면, 본문에 표기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며, 이 글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의견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확히 "표창장으로 4년" 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이후 영상을 더 찾아봐야 하긴 합니다.)
의문점 또는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지만 개인적 판단 영역이라 보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 영상은 다스뵈이더 138회 ~ 200회, 판결문은 뉴스 검색결과 기준으로 합니다.
1심 선고부터 대법 선고까지의 날짜 기준에 맞추었으며,TBS 뉴스공장 시절은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어
가장 영향력 크다고 판단되는 다스뵈이더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전체 영상을 1:1로 확인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 유튜브 요약과 1.5배속, 자막 활용했습니다.
* 편의상 존칭은 생략 했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판결문 & 검색결과 비교
1. 1심 재판은 총 25개 혐의 중 무죄는 9건이다.
법률신문 : [판결] '표창장 위조 등 혐의'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80
)
2. 확인한 영상 중 혐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뿐이다.
- 1심기준 판결문은 570쪽 증인은 60명 이상.(제미나이)
3.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문 이야기에도 혐의 수, 유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4. 표창장 이외의 유 / 무죄 혐의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없다.
- 미공개 거래 정보에 대한 한두마디 언급 1회 신장식
- 자본시장법에 자체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가 좀 있는듯 하다. 언급 1회 양지열
- 금융실명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반박 / 논의 / 주장은 없음.
5. 2심에 대해 대해 정치적 판결이다, "쎄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피력.
- 1심 - 2심 판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정부
- 1심을 진행한 판사와 선고한 판사는 다름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송인권 판사는 불허했고 정기 인사로 교체
- 1심 판결은 임정엽 부장판사로 세월호 관련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36년 선고한 판사
- 2심을 선고한 엄상필 판사는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 현직 대법관(24년 2월 2일)
- 3심 조희대 대법원장 / 윤석열 정부
- 3심 주심 천대엽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오해가 여지가 있는 발언
다스뵈이다 145회 1심 선고 후
김어준 : 모든 공판을 다 참여하고 공방을 다 지켜봤잖아요.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로 시작된거 아냐?
그거 다 무죄야, 남은거는 고등학생 체험학습, 표창장, 이게 다 유죄야
다스뵈이다 174회 2심 선고 후
김어준 : 지금 남아있는게 딸이 고등학교때 체험학습 했는데, 참석시간이 부족하네
부인이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네, 위조는 구할 수 없는걸 하는겁니다.
언제든지 발급해 줄 수 있는걸 왜 위조를 하냐고?
딸 체험학습 부족한데,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네? 이걸로 지금 4년을 감옥으로 보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