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귀령·김현지 ‘계엄 총기 탈취’ 사건, 경찰 불송치 [세상&]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안귀령·김현지 등 경찰 고발
용산경찰서, 각하 의견으로 전부 불송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과 김현태 전 단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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