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아닌 기레기 허재현 잡으러 동대문경찰서 가는 중...>
- 오늘 오후 2시 서울동대문경찰서
- 조국 후보에 대한 낙선 및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핵심 요지
이 사건의 본질은, 기자 허재현이 세월호 추모라는 매우 민감한 공적 사안을 이용해, 출마 직후의 조국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또는 왜곡된 인상을 퍼뜨렸고, 이후 실제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채 선거상 공격 소재로 계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재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빼박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