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 체육시설 특정 인원(동호회) 독점 건에 대해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9197589
CLIEN
답답한 마음에 어딘가에 이게 정당한지 판단을 요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문화체육관리과 주무관님과 통화했는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어야 불복하는 소송을 하는것이고 이부분은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 소송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국민청원을 넣고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청원을 넣었습니다.
용인 시청 여권과에서 전화가 와서 용인시 시청 주무관님을 연결해줄까요 기흥구청 주무관님을 연결해 드릴까요하고 묻습니다.
담당 시설에 대해 답변을 받아야겠기에 구청 주무관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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