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병실 강요당한 女트랜스젠더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입원해 약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수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여성 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당시 A씨에게 부득이하게 남성 병실을 안내한 뒤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랜스젠더 환자가 두 차례 입원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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