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대로 7 월 세제개편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내부논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 또는 폐지 및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의 논리는 한심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자가 서울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행위이며, 세제를 통해 매도를 유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지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투기의 개념부터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정의상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사정은 천차만별입니다.
해외 주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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