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마케팅 컨설턴트와 관련된 일을 프리랜서로 시작했다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제도를 알게 되어 4년전 개인사업자를 냈었습니다. 24년 소득이 좀 많이 커져서 올해 복식 기장을 작성하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세무사에 안 맡기고 직접 하다보니 은근 재밌네요
방대한 내용이라 부업 시작을 고려하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공유해봅니다.
1.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 경우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정산해줍니다. 즉, 근로자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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