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648?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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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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