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서울시장 재투표를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224조때문입니다
선거중에 삑사리가 나도 그 삑사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의 범위가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이보다 적다면
무효처리 하지 않는다는거에요
이것때문에 서울시장은 재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서울시내 투표소가 2260여곳이었는데, 선거인수가 832만여명이었습니다.
사전투표로 이미 선거를 마친 서울유권자가 약 200만명입니다.
그럼 본투표 당일에 선거인수는 632만명이고, 투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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