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반 노동적 사고방식이라고 욕먹을수 있으나
요번 선거사무 하는거 보면 답도 없네요
입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모든 휴직, 휴가자들에게 임시복귀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 복귀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고, 선관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10일 연장가능, 이후 휴가, 휴직 재돌입 보장해주고,
예외는 출산휴가자, 복귀 명령일 기준 30일 이상의 치료 필요한자 등으로 제한 하면 되겠네요.
입법부는 딱 복귀명령 근거만 만들어주고, 복귀명령을 사용할지 말지는 선관위원장에게 넘기고 우리는 감시만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