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께서 의안번호 2215443의 정보통신망 수정안이 통과해서 제44조의7 2항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불법정보" 중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에 있어서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가 불법정보가 되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겠지만, 해당 법률은 2026년 7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으로 윤두창, 닭근혜, 쥐명박, 한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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