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14조~제115조 등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명시)
재선거를 하든 어떤 선거를 하든 결국 선관위 총괄 하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특히 어떤 논란의 고의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에
그 선관위로 재선거를 치른다는 건 문제제기 그 자신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결국 선관위 조사 및 수사로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그 논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진행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각각 기관의 여러 방식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 수사기관, 법원, 감사원(논란 여지있음) >
국회는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수사,
행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그러나 감사 범위에 논란이 있음:
감사원은 인사·예산·행정 업무에 한에서는 감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과거 독재시대의 영향으로 사실상 행정부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 시켜놓았음),
법원의 선거소송 심리 (선거 유무효 판결 가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 선관위 개혁 문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나 매커니즘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물갈이 해야한다, 해체해야 한다, 해체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방지에 한해서 투표 용지를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세부사항 운영규정 내용 정도는 헌법 수정이 아닌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직책들에 대해서 물갈이하자고 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정부나 시민이 직접 해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국회조차도 선관위 공무원들을
강제로 즉시 해임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를 입증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인원을 물갈이 하려면 선관위 인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각각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를 밝혀서 입증한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선거법 개정이나 심하면 헌법 개정까지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도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당장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빨리 하라고 압박 정도하는 게 그나마 당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