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14조~제115조 등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명시)
재선거를 하든 어떤 선거를 하든 결국 선관위 총괄 하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특히 어떤 논란의 고의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에
그 선관위로 재선거를 치른다는 건 문제제기 그 자신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결국 선관위 조사 및 수사로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그 논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진행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각각 기관의 여러 방식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 수사기관, 법원, 감사원(논란 여지있음) >
국회는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수사,
행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그러나 감…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