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경찰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노동법의 집행공백 경험담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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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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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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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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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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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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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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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 [
최종편
] 정주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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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노동 분야 활동 이력이 있는 의원실 5곳에 연락하여 정책 담당 보좌진 이메일을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곳 : 전화를 받지 않아 대표 이메일로 발송
1곳 : 대표 이메일로 보내면 전달하겠다는 답변
1곳 : 대표 이메일로 보내되, 선거 기간이라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
1곳 (박홍배 의원실) : 수석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받아 본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고, 통화 후 발송한 메일에 대해 약 2시간 만에 답변을 받음
박홍배 의원실에서는 제가 보낸 「제도 검토 요청서 를 검토한 뒤, 현재 준비 중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채용 확정 이후 근로 조건 고지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제기한 집행 실효성 문제와는 다소 결 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핵심은 새로운 법의 부재 라기 보다,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직업안정법 제34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국회 자료들을 추가로 찾아보고 있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 계약의 괴리 문제
,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태
,
노동청-수사기관 간 집행 공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 제안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실제 집행 실태와 통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추가 질의도 의원실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박홍배 의원실 만 답변을 보내온 상태이며, 나머지 의원실의 회신도 조금 더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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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에 발송한 자료는「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괴리 및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집행 공백 문제」를 주제로 작성한 4페이지 분량의 '제도 검토 요청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사후작성 관행,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조건 변경 문제,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효성, 노동청과 수사기관 간 집행 공백 문제, 가족경영·법인분리 사업장의 책임 귀속 문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요청서 전문은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