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하거나 스포 당한채 투표한 사람에게
재투표는 못하고
선관위 예산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현재 잠실 폭동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다음 선거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투표를 못 한 유권자에게 국가 배상이 인정된 사례
는 있지만,
'스포일러'를 당한 채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배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1
]
투표권 행사 여부 및 스포일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를 못 한 경우 (국가 배상)
원칙:
유권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선거 관리 공무원의 실수나 행정 착오
로 투표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