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요인 회동, 조희대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입니다. 2026년 2월 임기가 끝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임시켰습니다.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부산 :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대구 :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
인천 :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
광주 :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대전 :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
울산 :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
세종 :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경기 : 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충북 :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
충남 :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전북 :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전남 : 최창훈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경북 :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경남 :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
제주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법원장 임명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원장 임명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례 없이 졸속적,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대법원 사건은 법에 따라 ‘소부’에서 먼저 심리해야 하나, 규정을 위반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판결을 강행했으며 ▲ 7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단 두 번의 심리로 초고속 진행했으며 ▲ 소송기록을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저는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로서 2025년 9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청원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뜨거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거푸 최근 두 번의 전국 선거에 연거푸 훼방을 놓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불법 파기 환송은 내란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흙탕물을 묻혀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내란의 연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사태 논의를 위해 4부 요인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부 요인 회동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꼴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