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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위에서 논의한 안이 입법되면 처벌 범위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축소될 전망이다.
● 특위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넓히자는 것”
현행 형법 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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