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가 된 빽다방 가맹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매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가게로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매장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 49명에게 줘야할 임금 300여 만원을 떼먹었다.
불공정 계약도 드러났다. 이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근로기준법(위약예정금지) 위반 사항으로 형사입건됐다.
https://v.daum.net/v/202606081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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