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
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
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
%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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