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표제를 시행하기전 전제조건이
5년이상 당원으로써 당비 월1만원 이상 납입한자로
한정했어야하고
출마자는 그이상 당원을 유지한자로
한정했어야 하는것임.
모집된 뜨내기 당원들이 가지는 한표는 의미없는것임.
경선은 더엄격히해서 5년이상 만원이상 납입자에게는
10표. 1년이상 1천원이상 납입자에게는 1표를주어서
일시적 동원표를 막았어야하는것임.
그리고 공천권한을 당지도부가 어느정도가지고 행사해야
요소요소에 상대에 맞는 후보로 전략을 펼칠수가 있는것임.
당대표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어야 정책을 펼칠수있는것임.
지번 지방선거에서 아쉬운점이
보좌관출신들과 지역민폐 따까리들 위주로 공천이 되고
길거리 추운길거리에서 윤석열 타도를 외치던
2030 젊은 여성들이 보이지않는점은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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