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32221?cds=news_media_pc&type=editn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고 이후 생계를 떠안은 아내가 물류센터에 다닌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사유를 둘러싼 고민이 제기됐다. 남편은 배신감을 호소했지만, 아내는 대출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30대 중반의 결혼 4년 차 남성이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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