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무나 죽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판단 능력이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국가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까?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죠.
한국에서 현재 허용되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즉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의사조력자살, 그리고 의사가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구분도 안 하고 “살인 합법화다”, “무조건 존엄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에는 2024년 7월 5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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